수십억 엔, 때로는 수천억 엔에 달하는 막대한 가치가 오가는 제약 업계의 라이선스 협상(기술 수출·도입). 자사의 우수한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임상 데이터도, 재무 모델도 아닌, 마지막 '영어로 진행되는 협상 테이블'입니다.
일본의 제약 BD(사업 개발), 얼라이언스 매니저, 그리고 바이오 벤처 경영진이 서구의 거대 제약사를 상대로 한 Term Sheet(주요 조건 합의서) 협상에서 고전하기 쉬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이 협상이 단순히 '영어' 시험이 아니라, 과학적 타당성(Science) × 가치 산정(Finance) × 계약적 구속(Law)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번역기로는 결코 대응할 수 없는 'Term Sheet의 필수 전문 용어'와 불리한 조건을 물리치고 자사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실전 터프 네고시에이션(tough negotiation) 문구들을 철저히 해설합니다.
1. 왜 제약 BD 협상은 '종합격투기'라 불리는가?
라이선싱 거래는 상대방이 '불확실성의 가격 책정'과 '미래의 재량권(컨트롤)'을 가져가려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가치의 근거'와 '재량권의 범위 한정(정의)'으로 자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초기 논의에서 본계약으로의 가교 역할: Term Sheet는 15~25개의 주요 조항을 포함하며, 서명 후에는 100~200페이지에 달하는 본계약을 3~6개월에 걸쳐 협상하게 됩니다.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나 실사(노력 의무)까지 포함하여 '상업적 정합성'을 먼저 맞추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 Diplomatic yet Firm(외교적이면서도 단호하게): 라이선싱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본게임인 '동맹 운용'입니다. 하버드 방식의 '원칙 기반 협상(principled negotiation)'이 보여주듯이, '승패'가 아닌 '문제 해결'을 중시하며 인간관계는 부드럽게 유지하되, 조건은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firm boundary)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됩니다.
2. Term Sheet에서 격돌하는 5가지 필수 조항과 협상의 급소
라이선서(매도자)와 라이선시(매수자)의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충돌하기 쉬운 5가지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모호함은 추후 분쟁이나 가치 훼손으로 직결되므로, 구두로 논쟁할 수 있을 수준의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 용어 (Term) | 한국어 번역 | 정의 및 협상 마찰점 (Why it is heavily negotiated) |
Upfront Payment | 업프론트 | 계약 체결 시 지불되는 고정 선급금으로, 대부분 환불 불가(nonrefundable)입니다. 매수자는 낮게 유지하려 하고, 매도자는 '이미 de-risk(위험 감소)된 가치'를 근거로 인상을 시도합니다. 매수자의 실행 의지에 대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
Milestone Payments | 마일스톤 | 가치 격차를 메우기 위한 미래의 후불금입니다. 매수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트리거(예: successful completion)는 분쟁 위험이 높으므로, 객관적인 이벤트(임상시험 개시, 규제 당국 승인 등)에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
Royalties (Net Sales) | 로열티 | 가장 복잡하고 쟁점이 되기 쉬운 조항입니다. 매수자는 공제 항목(rebates/returns 등)을 넓게 잡으려 하고, 매도자는 공제에 상한선(cap)을 설정하여 로열티 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CRE) |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 | 라이선시가 자산을 '선반에 올려두지(shelve)' 않도록 묶는 실사 조항입니다. 단순히 CRE라고만 하면 모호하므로, 'X일까지 3상 임상시험 개시'와 같은 타임라인이나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조건을 포함하여 구체화해야 합니다. |
Right of First Refusal (ROFR) | 우선매수권 | 특정 거래 기회가 발생했을 때, 제3자보다 먼저 조건을 제시받을 권리입니다. 매도자에게는 미래의 경쟁 프로세스가 제약되어 가치 극대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반면, 매수자에게는 전략적 옵션 확보가 됩니다. |
3. [실전 문구] 가치를 지켜내는 터프 네고시에이션 기술
웹 회의 등 실제 협상 현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았을 때 '과학적 데이터를 방패 삼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어 문구를 소개합니다.
낮은 계약 일시금 제안 거절하기 (Defending Valuation)
'높다/낮다'는 감정적인 논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위험 감소(de-risking)를 근거로 삼습니다.
- > "Thank you for the proposal. Based on the current level of de-risking —including the [Phase 2 readout]—we don’t believe an upfront of [$X] is reflective of the asset’s value."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2상 임상 결과 발표를 포함한 현재의 위험 감소 수준을 고려할 때, X달러의 계약 일시금은 이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 "To be transparent, we are not in a position to accept a number in that range. If we anchor on [$X], it would imply a risk profile that is inconsistent with what the data support."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범위의 금액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X달러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 프로파일을 암시하게 됩니다.)
마일스톤 트리거를 '객관적'으로 고정하기 (Clarifying Triggers)
매수자가 포함시키기 쉬운 '내부 판단(Licensee's decision)'을 배제하고,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 객관적 평가 지표를 요구합니다.
- > "We’d like to avoid any ambiguity and dispute risk. Can we tie the milestone to a clearly measurable, objective event—for example, FDA approval or first patient dosed—rather than an internal decision?"
(모호함이나 분쟁의 소지는 피하고 싶습니다. 마일스톤을 내부 결정이 아닌, FDA 승인이나 첫 환자 투여와 같이 명확하게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이벤트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 > "From our perspective, a trigger that depends on the Licensee’s subjective assessment is not workable. We need a binary, externally verifiable endpoint."
(저희 관점에서는 라이선시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트리거는 실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명확하고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 평가 지표가 필요합니다.)
CRE(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를 '피할 수 없는 의무'로 전환하기 (Binding CRE)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모호한 말을 예산이나 타임라인을 동반하는 구체적인 의무로 묶습니다.
- > "We understand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is market standard. However, for an asset like this, we need CRE to be operationally measurable. Could we incorporate a Development Plan with specific timelines—for example, initiate Phase 3 by [date]?"
(CRE가 시장 표준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산의 경우, CRE가 운영상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날짜]까지 3상 임상시험을 개시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포함된 개발 계획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 - > "If the Licensee cannot commit to measurable diligence, then we need a clear remedy, such as step-in rights or reversion/termination for diligence failure."
(만약 라이선시가 측정 가능한 실사에 전념할 수 없다면, 저희는 개입권이나 실사 실패 시 권리 반환/계약 해지와 같은 명확한 구제책이 필요합니다.)
4. 딜을 성사시키는 '타협(Middle Ground)'의 영어
강한 협상이란 제로섬 게임처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전체 NPV(순현재가치)를 유지하면서, 지불 형태나 정의를 바꾸어 합의점을 만드는 것'이 프로 딜 메이커입니다.
교환 조건(트레이드) 제안하기
- > "If upfront is the main constraint, we can consider a lower upfront in exchange for a higher tiered royalty above [sales threshold]. That keeps the risk-sharing balanced while protecting overall NPV."
(만약 계약 일시금이 가장 큰 제약이라면, [매출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더 높은 단계별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더 낮은 계약 일시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NPV를 보호하면서 위험 분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 > "Let’s find a path to ‘yes’: we can be flexible on [X] if you can meet us on [Y]. What would you need internally to move on that trade?"
('예스'로 가는 길을 찾아봅시다. 만약 [Y] 조건을 수용해주신다면, 저희도 [X]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귀사 내부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Net Sales의 공제 정의 억제하기
- > "We can accept [deduction A] if we agree on a cap on total deductions or clearer rules around intercompany sales."
(총 공제액 상한선이나 관계사 간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칙에 합의해주신다면, [공제 A]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Scientist에서 Dealmaker로의 마인드셋 전환
일본의 BD 담당자나 바이오 벤처 경영진이 단순히 논문 저자처럼 '데이터를 공유해서 이해시키면 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면, 거대 제약사는 가차 없이 불확실성을 파고들어 계약 일시금을 낮추고 모호한 CRE로 재량권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학자(Scientist sharing data)'에서 '가치를 방어하는 딜 메이커(Dealmaker defending valuation)'로의 마인드셋 전환입니다.
주장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모호함을 가장 큰 리스크로 다루며, 협상을 '미래의 얼라이언스 운용 설계'로 간주해야 합니다. 강력한 조건 정의로 싸우는 것은 신뢰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속 과정에서의 장기적인 동맹(얼라이언스)을 지키는 길로 이어집니다.
'자사의 Term Sheet를 가정한, 거대 제약사 상대의 영어 모의 협상을 진행하고 싶다'
'주관적인 요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임원급 스피킹 능력을 기르고 싶다'
이러한 높은 목표와 위기감을 가진 BD 담당자 및 경영진께서는 ELT의 개별 상담 및 체험 레슨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